사용가능 시설 및 사용시간 |
사용시설명 |
구분 |
시간 |
사용시기 |
비고 |
운동장 |
주간 |
09:00~18:00 |
공 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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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
주간 |
09:00~18:00 |
공 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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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신청 절차 및 방법 |
1) 신청절차 |
가. 운동장 사용신청 |
예체능부(☎ 390-4650)에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사용신청서 예체능부 제출 |
운동장 관리 - 슬기관 3층 예체능부 |
체육관은 군포의왕교육청 시설지원팀 입주로 지역주민 시설 사용 불가 |
나. 교실 사용신청(각종 기능시험 관련) |
직업교육부(☎ 390-4520)에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사용신청서 직업교육부 제출 |
직업교육부 - 본관중앙4층 |
2) 신청방법 |
가. 학교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
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담당 부서로 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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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준수사항 및 시설 사용제한 |
1) 사용자 준수사항 |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임. |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에 신청 |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음. |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 |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때 |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 |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후 청결하게 청소 |
2) 시설 사용제한 |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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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시설명 |
사용료 |
비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동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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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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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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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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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시설명 |
사용료 |
비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
시청각교실,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동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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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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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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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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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료 감면 |
가. 학교장은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②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③ 월15일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가금액 이하로 징수할 수 있음 |
④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생활체육활동에 6개월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20감면 |
⑤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