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엉산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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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제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교육행정실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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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교육행정실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본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교육정보부 |
본교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교육정보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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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관인관리대장
본교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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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바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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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종합·부부·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학교회계직원 채용관련 계획서 및 평가자료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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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무기획부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부내역 | 교무기획부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교육행정실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교육정보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교육정보부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원어민 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 교육과정부 |
계약제교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교원명부 | 교육기획부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생활인권부 |
불우학생(도울학생) 격려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 생활인권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저소득층 자녀 학비,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교육행정실 |
교직원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교육행정실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기획부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 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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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부정당업체 요청서류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 내용 |
교육행정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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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