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4.1.>

제 2 장 위원의 선출

  • 제2조(위원 정수)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3.2.>
  • 제3조 (위원의 겸임)

    • ①<삭제2019.2.12.>
    • ②<삭제2019.2.12.>
    • ③<삭제2019.2.12.>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4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19.>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 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v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1.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1호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가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⑨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5.19.>
  • 제7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8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①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0.5.19.>
  •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한한 때
    •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④ 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0조 (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여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제1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영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 제12조 (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제13조 (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14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매년 2월 1회 개최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6조 (서류 제출 요구)

    •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7조 (의사 정족수 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8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 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①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①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20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22조 (운영 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3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4조 (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25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6조 (운영 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27조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8조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9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