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4.1.>
제2조(위원 정수)
제3조 (위원의 겸임)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선출관리위원회)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제7조(교원위원 선출)
제8조(지역위원 선출)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2조 (기능)
제13조 (심의사항 등)
제14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제16조 (서류 제출 요구)
제17조 (의사 정족수 등)
제18조 (회의 공개)
제19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제20조 (회의록 작성)
제21조 (소위원회 설치)
제22조 (운영 경비)
제23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24조 (간사)
제25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제26조 (운영 세칙)
제27조 (개정의 제안)
제28조 (규정의 개정)
제29조 (시행일)